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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순수한 열망만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 위태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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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순수한 열망만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 위태로워져

박휘락(국민대교수)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06/19 08:53 수정 2018.06.19 09:02
▲ 국민대 박휘락교수

다수의 국민들은 다르게 인식하겠지만 필자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나가고 있고,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전략을 착착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는 섣부른 평화의 기대로 들떠서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의 대비는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은 묻혀지고, 야당은 존재를 찾기도 어렵다. 국제관계의 본질은 힘(power)인데도, 정부는 선의로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항구적 평화”보다는 “당장의 평화”를 쫓고 있다.

당연히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이 최선이다. “핵없는 한반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하여 남북한 간에 평화가 자동적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특히 아직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확실하지 않은데, 약속만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곤란하다. 평화라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갇혀 대비를 게을리하다가 낭패를 당한 임진왜란, 한말, 6.25전쟁의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작처당”(燕雀處堂: 자기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제비와 참새)의 고사와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의 남베트남 상황이 회상되는 것은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인가? 소수의견이나 기우(奇遇)로 치부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1세기와 같은 대명천지(大明天地)에, G20의 일원인 국가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이 어째서 국가의 패망까지 걱정하게 되었을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심각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일 지상주의”이다. 통일이라는 이상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커밍 아웃’(Coming out)하고자 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일 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 통일보다 “안보”, 통일보다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일부 국민들의 걱정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온 탓일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본분인 군 경험에 속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는 만큼 북한과 북핵에 대한 대비는 강화되어야 하고, 북한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어르신들이나 쉰 목소리로 절규하는 엄마부대 아주머니들의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일까? 그들의 걱정을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와 다수의 국민들은 ‘평화’를 말한다. 묻고자 한다. 얼마 동안의 평화가 약속 또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가? 1년 동안의 평화인가? 2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 정말, 항구적 평화인가? 만약,‘항구적 평화’가 도래하고 있다고 답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말에 충실한 태도인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틀리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만큼의 낭비만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면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정부와 그 다수가 맞고, 걱정하는 저와 같은 소수가 틀리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장담이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 직전 우리 선조들의 대부분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았다. 역사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의 안보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박할 수 없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위험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안정된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안보에 불안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조차도 미국과 협상하면서 집요하게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인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항상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말처럼 통상적인 군축 협상에서는 상대를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이지만, 이전에 기만해온 사례가 많은 북한에 대해서는 “불신하면서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라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경계의 빗장을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풀고 있다.

통일과 안보 

현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무기이지만,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쌍방의 통일 염원으로 인하여 쌍방에 대한 불인정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6.25전쟁을 발발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도 그들의 시각에서는 정통성이 없는 남한 정부를 무력으로 몰아내어 그들이 희망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 당규약에서는“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도 표명하고 있지만, 6.25전쟁이나 그 동안의 숱한 도발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즉 비폭력적인 방법의 통일에만 의존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또한 헌법 제3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을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듯 북한도 남한이 진정한 평화적 방법만을 동원할 것인가를 의심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전까지 “흡수통일”에 민감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웃국가이고, 과거에 한반도를 수차례 침략하기도 한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로부터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지 않다.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한 적이 있는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방어계획도 수립해두고 있지 않다. 중국, 일본, 한국은 서로를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쟁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땅이 원래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중국이나 일본 또한 한반도가 원래 자기들의 영토라고 생각하여 통일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서로 상대를 불인정할 것이고, 무력을 통한 통일도 추진할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침략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것이고, 결국 서로의 안보는 취약해질 것이다. 

만약, 남북한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의 영토로 인정하고, 서로의 상이한 이념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도 현재처럼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듯이 걱정하기는 하겠지만,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방어선을 구축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서로가 평화적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도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일하여 자신이 전체를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의 유혹이 없을 수 없고, 따라서 서로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내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통일의 열망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자칫하면 북한 주도의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남북한이 완전한 합의를 이뤄서 통일에 이르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의 주도로 통일하겠다면서 충돌하는 것은 통일을 미뤄둔 채 평화공존하는 것보다 못하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안보의 취약성은 무척 커진 상태이다. 또한 동일한 민족이라고 하여 반드시 통일된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고, 우리 민족의 안전과 공존공영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당분간 남북한 모두 통일의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서로의 “통일의지”을 서로가 “흡수의지” 나아가 “공격의지”로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부터 통일의 의지를 잠시 내려놓자. 통일의 우선순위를 낮추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간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베트남의 사례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되새겨보는 불행했던 세계적 사례는 1975년 남베트남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어 참전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 해에 북베트남은 기어코 남베트남을 공격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1973년 파리에서 미국과 남․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방위를 약속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하였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베트남은 파리 평화협정을 미군 철수와 남베트남의 경계심 약화의 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북베트남의 통일의지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은 통일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수의 우리의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관계도 우호적으로 변모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때처럼 분단된 상태로 계속 대치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통일되어 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사례가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는 수십만이 처형되었고,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듯이 캄보디아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처형되었으며, 그 후 수년에 걸쳐 대체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민들이 국경이나 보트 등을 활용하여 조국을 탈출하였다고 한다.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을 큰 역사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 묻고자 한다. 내 자신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처형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트남보다 더욱 심각한 참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는가? 

얼마 전 작고한 볼데인(Anthony Bouldai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 및 요리비평가가 생전에 극단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파리 평화협정을 중재하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키신저(Henry Kissinger)였다. 키신저가 그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협정을 맺은 바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 관리들은 키신저와 같은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키신저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통일과 자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온 통일은 자유와 상충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당연한 전제로 반석처럼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이념을 수용하거나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면 통일과 자유는 충돌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야 북한의 이념이나 제도와 타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타협없이 연합제나 연방를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근 한국의 헌법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은 자유보다 통일을 우선시한 사고의 발현일 수 있다. 자유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자유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북한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가 있는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자유들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장마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계획경제가 근간이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포기하거나 계획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이룩해놓은 국부의 상당부분을 통일과정과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통일이 자유와도 상충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숱하게 입증되었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확고한 대비태세 즉 힘이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가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특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에 열광하고, 통일 이후 전개될 우리 민족의 장밋빛 청사진을 신이 나서 토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전략적 입지가 훨씬 강화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그들의 대남전략을 수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우리의 안보태세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싫더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과 안보, 통일과 자유는 상충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을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지 않은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우리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후 6.25와 같은 시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도 장담하는 것이 정부나 지도층의 태도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정부와 지도층의 책무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일에 관한 논의를 미루자. 오로지 안보와 자유의 보장에 진력하자. 서로가 서로를 침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사는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자. 걱정하는 소수도 국민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걱정에 답을 해주자. 저는 이후부터 통일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안보와 자유만 말할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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