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이하 인기협)는 보건복지부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건전한 의료광고 게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질서의 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인기협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방지키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게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사후관리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