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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원회는 3일 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모 잡지사 대표 A씨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사전 공모한 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대가로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과 충북 지역 입후보 예정자 B씨, C씨 등은 이 잡지사의 제안을 받고 잡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 인멸을 방지키 위해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발동해 검찰에 요청해 전날 오전 이 잡지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 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