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A시의원이 수 년 간에 걸쳐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자질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A시의원은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장재동 소재S스포렉스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3형제 공유의 장재동 171-3번지 답3050㎡를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성토 후 잔디를 식재해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인 퍼팅연습장, 어프로치 연습장, 벙커 홀 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S스포렉스는 시설부지 면적 9968㎡에 건축물연면적 2398㎡, 시설허가면적은 2387.63㎡이며 타석수는 63석으로 지난 2010년 11월26일 스크린 3타석을 증설하는 등 지역 내에서 상당규모의 골프연습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04년 6월 2일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2005년 2월16일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해왔으며, 제보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사용승인과 같은 시점에 문제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부대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해당농지에 대한 농지직불금이 2008년까지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A시의원이 농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의 친형인 S스포렉스 대표 B씨는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해 취재에 나선 본지기자에게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잔디만 식재해 놓은 것일 뿐”이라며 회피하다가 “사용승인 후1~2년가량 지나서 양잔디를 식재해 사용하다가 현재는 관리가 힘들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했다.
농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다. 2008년도까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2009년도에 부대시설을 개업하지 않았겠느냐”며 종전의 답변과는 모순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취재 후 B씨는 본지기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와 “현재 상태까지 계속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다면 보도를 해도 좋지만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해서 재고해 달라. 건축물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잔디만 식재해 이용을 한 것뿐인데 꼭 보도를 해야 되겠느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며 취재기자를 회유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초부터 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농지전용이 맞고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