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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과거 정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행태 철저히 단죄해야”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6/26 12:00 수정 2018.06.26 12:2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전향적 판결해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입영·집총 대신하는 대안 마련 가능”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정의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의원총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묵과 해서는 안되며, 과거 정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행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일선 노동청의 ‘불법파견 소지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전자우편까지 보냈다”고 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고용노동부’인지, 아니면 ‘고통노동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 연장 검토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은 정의당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오랜 요구이며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부조리한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민생개혁의 노력을 부단히 펼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판단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려는 이들이 아니며, 사상과 종교 등 자기신념에 따라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박탈감이나 차별을 주지 않을 대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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