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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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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6/28 10:16 수정 2018.06.28 10:19
하동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에 나섰다.ⓒ하동군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경남 하동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8월 말까기 두 달간 섬진강·덕천강·상수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단속협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이달 말부터 단계별 감시와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에 나선다.

군은 먼저 1단계로 7월 1일부터 8월 초순까지 집중호우·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악성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는 사업장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단계로 8월 중·하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도 받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부서(880-2574)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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