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구리= 임새벽기자]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49(교문동)에 소재한 두레교회는 1997년 3월 1일 김진홍 목사가 창립한 교회로 2010년 9월 26일 2대 목사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가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예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어 예장총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두레교회 당회장직과 위임목사직이 면직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되었다.
따라서 예장총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3대 차영근 위임 목사를 청원 허락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예장총 산하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실상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16년 5월 2일 이문장 목사는 예장총 재판국에서 ‘면직출교’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5월 8일 예장총 통합 교단을 탈퇴 한다고 선언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을 하였다. 이에 예장총 두레교회 차영근 목사측 신도들이 2016년 6월 2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6월 28일 2년 만에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장총 통합 교단에 속한다는 판결에 의해 현재 두레교회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문장 목사와 측근 신도들은 두레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이 되었고 예장총 통합 교단에 속한 차영근 목사와 신도들은 두레교회에 입성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