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지 11개월 만에 발견된 경기도 부천 중학생이 사망하기 직전 집을 나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양의 이웃들은 이양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자신을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연합통신넷=김종태 기자]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빠, 새엄마와 떨어져 의붓이모와 살던 이양은 숨지기 이틀 전인 3월 15일 가출해 친구 A양의 집으로 갔다. A양은 경찰에서 "이양의 종아리와 손 등에 있는 멍자국을 봤다"며 "(이양이)'전날 많이 맞았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C양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찾아간 담임선생님이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며 특히 초·중·고교 교사는 신고 의무자이다.
가출한 이양은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B씨를 기다리던 이양은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하루만 재워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C씨 역시 이양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새 이모에게 연락해 보냈다. 이양의 반복된 가출에 참다못한 새 이모는 이날 부모에게 보냈고 이양은 이날 아버지로부터 오전 7시부터 5시간동안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다.
이양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좀처럼 결석하는 일도 없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초등학교때 담임을 찾아가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선생님들과도 가깝게 지냈지만 결국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등의 피해가 의심 될 경우 경찰과 전문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무작정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관행이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