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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논란', 누구를 위한 일인가?..
기획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논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7/02 19:16 수정 2018.07.02 19:46
관계 없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방어권 침해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짜 맞추기 수사로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라고 언급했던 불리던 검찰과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들게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힘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법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

작년 반포 서래마을 C 클리닉에서 발생한 가슴성형 감염사고는 문제 원장 및 그와 관계된 법조인들의 '법지식'이 갑질의 형태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C 클리닉 원장은 보상 약속(합의서 작성)을 파기하고 피해자 측을 공갈 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의 죄로 고소했다.

그중 문제가 된 것은 고소인인 C 클리닉 원장 측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여부였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무슨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고소인 측 검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실이죠? 잘못했죠?”라고 계속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측 보호자는 고소인인 C 클리닉의 원장이 C 클리닉에서 임시근무중인 피해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누설의 책임이 있다면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거, 함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검찰수사관은 "양벌규정이 뭐예요?"라고 물으며 "저는 몰라요"라고 말해 피해자 측을 어이없게 만들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청탁수사’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은 바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측은 해당 검사를 교체 요청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고, 이러한 진정에 대해 검찰은 조사도 마치지 않은 채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피해자 측의 방어 기회를 없애고자 피해자들을 전격 기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대청마루 강탈사건으로 관계된 故 이태운 변호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이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거짓말과 회유를 밥먹듯이 하고, 법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자신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근거법령도 알아보지 않은 채 순진한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편파, 불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전격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짜 맞추기 수사, 편파수사, 사법거래 의혹 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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