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 했다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의 글을 올려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영화 ‘김광석’을 비롯해 SNS와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다. 또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지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 법원은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