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원칙을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남측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제정했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 원칙은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이어 4.27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자주의 원칙은 6.15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표현됐다.
평화통일 원칙은 “종전선언과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보장”을 담은 10.4선언 3항을 통해 거듭 강조됐다.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이뤄졌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6.15선언 3, 4항, 10.4선언 5, 6, 7항에서 현실화됐다.
특히 통일을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이룩하려면 남북이 서로 체제와 정부를 인정해야하고, 한쪽이 한쪽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6.15공동선언 2항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이 마련되는 토대가 됐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4.27판문점선언에도 오롯이 담겼다.
판문점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더불어 자주통일 선언의 맥을 이었다.
판문점선언은 또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실천방도를 밝힘으로써 평화통일 원칙을 실현했다.
더불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민족대단결 원칙이 온전히 천명됐다.
판문점선언 1항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 이산가족·친척상봉,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도 담았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완전히 구현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방도가 담긴 4.27판문점선언이야말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통일 대강령이다.[=민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