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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차 통행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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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차 통행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7/06 10:52 수정 2018.07.06 10:53
화재발생시 출동하는 소방차.ⓒ진주소방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 하거나 끼어 들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 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시 차종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은“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며“서로 합심하여 출동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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