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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 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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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 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김병호 부회장 기자 입력 2018/07/08 22:12 수정 2018.08.04 16:31
김병호 부회장.

유독성 지정폐기물 씨엘 더스트(CL dust) 처리공장이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신설예정이다.

씨엘 더스트란? 염소 분진이다. 더스트는 기체 속에 부유하는 고체미립자로 보통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연소가 불완전한 상태에 생기는 그을음, 연소 후의 잔류회분등이 있다.

시멘트공장 폐기물 소각공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다. 염소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했다.

염소의 인체에 대한 무해한도는 1ppm이다. 공기 중에 0.003%~0.006%만 존재해도 점막이 침해당하고, 비염을 일으키며 눈물, 기침 등이 나온다.

장시간 흡입하면 가슴이 아프고 피를 토하며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염소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호흡곤란과 함께 ‘치아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아노제’란? 손, 발가락이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 청산가리(KCN)나 혈액 작용제등으로 중독되었을 때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피부나 점막에 나타난다.

‘치아노제’또는 ‘자색증’이라고도 한다. 또 심장이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맥혈 순환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지역 한 언론은 이와 유사한 유독성 분진 처리업체가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신설돼 허가절차만 남아있다고 했다. 왕암동 제1산업단지 지정폐기물공장 처리문제가 아직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 지정폐기물공장 신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동종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엘 더스트 처리를 서로 기피하는 실정인데 왜 제천시는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도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예정되고 있는 공장 지척에 ‘왕미 초등학교’가 있다. 바로 옆에 미당한마음 아파트가 있고 도로건너 제2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왕미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의 행동반경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행이 푸른 새싹들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생현안에 대해 신중한 행보가 요망되며 추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존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지정폐기물공장 허가조건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할 것 같고 왕미초등학교장 동의서등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절실하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허가에는 너그럽고 지도․단속에는 인색한 환경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경정책도 소방안전대책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봐도 별 무리가 없다. 올바른 환경정책이 전제돼야 시민행복추구권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이 제천, 단양, 영월에 밀집해 있는 관계로 전국 폐기물은 모두 모여든다. 관광 제천, 단양, 영월을 지자체에서 외쳐봐야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폐기물 소각공장 견학하러 오는 수준밖에 안 된다.

폐기물 소각 시 아무리 연소공정과정이 문제없다 해도 완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 우수관리가 잘못되면 폐기물 적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 수질 토양 오염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명도리 지정폐기물 공장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될 시, 추후 ‘왕미초등학교’어린 학생들과 아파트 495세대 주민 및 명도리 주민, 제2산업단지 근로자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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