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12일 오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사)나누우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 둔 강명운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의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이날“강명운 순천 청암대학 전 총장은 설립자의 장남으로 이사장과 총장 재임 중 일본 유령회사와 부인 소유의 이름뿐인 연수원을 통해 교비를 불법 유출하여 착복하였다”며 “그 배임 행위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이어 “그러나 강명운 전 총장은 배임행위를 당시 총장이었던 부친의 책임으로 돌리는 패륜행위로 또다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으나, 본인이 총장 재임 시에도 5년 9개월 동안 배임행위가 행하여졌음이 2016년 2월경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또한 그는 설립자의 아들인 실세 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여교수들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그러면서 “도덕성과 교권의 삼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저지른 그의 상습적인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며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