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자신의 부모집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홧김에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로 술에 취해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은 권모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아내 안(50·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 등 집기가 파손됐다. 다행히 당시 식당은 영업 시간이 아니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권씨는 운전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전날 아내와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아 다퉜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시댁에 가지 않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술김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씨의 가족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