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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단상] 제헌 70주년, ‘진짜’ 평화 위한 국제법..
정치

[제헌절 단상] 제헌 70주년, ‘진짜’ 평화 위한 국제법 체계 정비 필요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18/07/17 09:08 수정 2018.07.17 09:40
기존 국제법은 예외조항 및 해석문제로 불완전
국제법 이미지(사진=픽사베이)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최근 핵 관련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북한 핵 폐기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나 그 중 하나는 바로 ‘불완전한 국제법’일 것이다.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기존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예정인 가운데, 남북통일을 위시한 세계평화 관련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 국제법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며 국가 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5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및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위권을 인정한 이 51조 조항을 둘러싼 해석은 분분했다. 이 조항 상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위권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무력공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 특히 한 국가 내에서 내전이 일어날 경우 서로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무력공격이 발생했다고 주장, 타국가들을 끌어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시리아 내전의 경우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자신이 합법적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각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난민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국제법은 예외조항 및 이에 따른 해석문제로 전쟁을 막을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제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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