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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법개정 관련"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어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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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법개정 관련"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어른들 잘못과 오류 크고 명백하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7/27 00:15 수정 2018.07.27 00:18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원생 얼굴도 근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지 보름밖에 안된 새내기 교사였다고 한다.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과 오류가 너무 크고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관계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에서도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장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다"며 "아동학대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정책과 맞물리는 것이므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배치 및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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