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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화물차 기사 50대, 경찰에 난동… 실탄 쏴 검거..
사회

'만취' 화물차 기사 50대, 경찰에 난동… 실탄 쏴 검거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2/16 09:54

만취 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던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총상을 입고서도 경찰관의 권총까지 뺏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난투극까지 벌여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통신넷=김종태 기자]충남 아산경찰서는 15일 정모(54·일용직)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경사는 이날 사건 발생 직전 “한 운전자가 편도 2차선 중앙선에 1t 트럭을 세워 놓고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직원 박모(27) 순경과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54살 정 모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정 씨를 깨워 차에서 내리게 했지만 정 씨는 이를 거부했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다쳤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장 모 경사는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정 씨의 다리를 향해 쐈다.

운전자 정 씨는 총상을 입고도 차 안에서 경찰관의 권총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 경사는 또다시 흉기에 찔렸고, 실탄이 2발 추가로 발사되면서 장 경사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운전자 정 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만취 상태였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정 씨는 병원에서 총탄 제거 수술을 받았고, 경찰관도 손가락 접합수술 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6년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해서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등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같은 날 강원도 삼척에서도 가스를 충전하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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