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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8/01 09:35 수정 2018.08.01 09:37
산청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산청군은 숙박업소와 100㎡ 이상 1층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2017년 1월 시행 이후 가입대상시설의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미가입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두 번 유예한 바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영업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중 100㎡ 이상 1층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24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청군은 이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45개 업소에 대해 8월 말까지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8월동안 가입 유예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에게 전화·문자 안내 및 현장방문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가입 영업주는 꼭 기한 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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