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최고위원은 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위에 보호받는 통신비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감청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또 "우리는 지금까지 쌓인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며 "더 이상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전진할 동력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