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준화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커피전문점, 그러나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앞둔 3일 오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마시고 간 일회용컵이 눈에 띄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