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면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2심에서도 오 전 대표 등 금품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무죄가 갈렸다.
1심은 공여자들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2심은 두 사람 면담을 주선하고 동석했다는 경찰관 한모씨의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났다고 말했한 반면, 박 의원과 한씨는 세 사람이 동석했고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심 법정에서 박 의원 수행비서를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직접 약속했는지, 수행비서를 통해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면담 이후 상황 설명도 1.2심 진술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