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
지역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기자회견 가져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8/06 15:56 수정 2018.08.06 16:00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는 8월 6일 10시30분께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는 8월 6일 10시30분께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공원은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며“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3,941㎡이다. 진주시는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제 3자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가좌, 장재공원 제3자 공모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진주시 2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2020년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 밝히고“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하여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두곳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개발 방식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가좌, 장재공원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일부 개정을 2017년 9월 29일 시행해. 일부개정에서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의 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적 역할을 강화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가좌, 장재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실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구역으로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처럼 정부가 전부 매입할 의무는 없다” 고 밝히고“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과감한 상속세감면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를 임야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필요하다”며 “도시공원일몰제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 특별회계, 공원녹지조성기금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