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8월 6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진주시환경운동연합의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제3자 민간특례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는 1999년 도시계획법 제3조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배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를 신설(2009. 12. 29.)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해제를 최소화 시켜 난개발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일몰제 대상인 21개소 공원에 대해 최대한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우선관리지역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시 재정투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민간제안서제출, 우선 협상자 선정, 타당성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등의 자문, 제안수용여부 통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 협약체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최소 3년 정도로 2020년 6월까지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 절차를 중단 할 경우 시에서는 더 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며 행정소송 등 이해 당사자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의 최종 결정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의견수렴 후 사업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올 연말에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 장재공원 개발 가용지는 민간 아파트, 부동산 등 개발업자가 매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사업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방식에는 크게 민간의 제안에 의한 방식과 지자체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이 두 방식의 큰 차이점은 민간이 먼저 특례사업을 제안했는지, 진주시가 우선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후 공모 했는지의 차이이며, 그에 따라 법적 추진 절차가 달리 결정되는 사안이다.
진주시는 민간이 먼저 특례사업을 제안하였고 최초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제안방식 중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과 협업을 통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환경운동 연합에서 제3자 공모방식 선정 특혜와 관련하여 최초제안자의 가산점은 민간투자법 및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타 지자체인 광주시, 창원시, 부산시 등은 최고점을 주고 있지만(총 획득점수의 10%, 2017년 9월29일 지침 개정 이후 5%) 진주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수준 평가하여 낮은 가산점을 부여 했다. (장재:10⇒5% , 가좌:5⇒2.5%) 진주시에서 지난 6월 1일 공모한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지침도 광주, 부산광역시와 같이 사유지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 사업에 대한 면적은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사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이다. 지자체의 지침이 법령보다 우선 할 수 없기에 우선 공원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에 참여하고, 이후 협상 및 실시설계 시 국․공유지 관리 부서(기관)와 유·무상 협의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대상공원을 검토하여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용역 수행(2018.03.15.) 이전에 민간업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서(2017.09.13.)를 접수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60만㎡인데 이중 도시공원이 860만㎡(81%) 도시 계획도로, 광장, 유원지등 200만㎡(19%)로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여건으로 단기간에 도시공원 일몰제만 한정하여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현안 사업 등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좌·장재공원의 일몰제 해결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방안에 대하여, 1970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재산권 행사는 한 번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희생만 강요하여 제2의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다.
진주시에서는 공원 일몰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시민 여론조사, 해당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환경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여 2년 정도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