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경찰서는, 제천시와 함께 제천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노인보호구역 2개소(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 노인회관)화 함께 이번에 새롭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총 8개소가 지정완료 또는 행정예고 중에 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해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뜻한다.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 중 40%가 노인, 17년 제천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중 44%가 노인으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효섭 서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중 어르신 교통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져 노인보호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통해 점차 시설개선을 하고 우리 제천지역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관련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의 생활화를 위해 야광지팡이, 부채, 운동기구, 반사지 등에 해당문구를 삽입한 용품을 배부해 어르신의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