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삭발투쟁까지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모두가 이의제기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제출했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또한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살펴보면, 서울은 3,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0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물관리인, 경비원, 농·어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 122개의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뿐 아니라 시(市)단위의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현재 233개의 특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하여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