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신청인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 원) 군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거창군은 1700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3000여 가구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거창군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많아 마을이장과 민간 복지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