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개정법령 집중 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층 이상 기숙사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가로막는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 등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소방법령 사항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집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