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대법원, “현대차 노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 반..
사회

대법원, “현대차 노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 반환해야”

김기용 기자 입력 2016/02/21 13:25


자료사진

[연합통신넷=김기용 기자]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아왔어도 개정된 법에 따라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2채, 제네시스, 스타렉스 등 차량 13대를 지원해왔다. 지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 등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는 노조에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새로 개정된 노조법 81조 위반 여부로, 이 조항은 노조 사무소 제공을 제외한 노조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행위를 부동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현대차는 “아파트와 자동차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것이라도 단체협약 조항은 노조법 81조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당한 반면, 노조측은 “회사의 아파트와 자동차의 무상 제공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민법상 사용대차로 볼 수 없다”면서,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무상 제공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울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회사는 노조 운영비 원조 차원에서 조합간부 숙소용 아파트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항소했지만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는 1심의 판결을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기적, 고정적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녔다. 노조가 원조를 회사로부터 투쟁을 통해 얻어냈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회사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해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