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이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특히 법원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 외에 특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특검이 주장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편파수사’를 해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실해졌다. 결국 특검이 밝혀낸 것이라고는 오직 드루킹의 거짓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그것도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특검이 50일 넘게 수사해서 나온 결과"라며 "야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