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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에'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해야"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8/20 22:50 수정 2018.08.30 21:15

[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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