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각론을 들여다보면 쟁점도 적잖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여야는 이달 안에 은산분리 완화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이 안들은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완화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제각기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정 의원 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법 제정안 역시 34%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바른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규제완화의 수준을 낮춘 특례법을 발의했다.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조정하되 상장시에는 이를 15%로 더 낮추는 내용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는 여당 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10조 룰'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심이다.
10조 룰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보완장치다.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입법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재호 의원 안에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조항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카카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있는데 현재 자산이 8조5000억원이어서 조만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토록 한다는 게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였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선두주자 카카오는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도 총수가 있는데다 현재 자산 규모가 7조원대여서 10조 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혁신 IT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도 큰 범주에서는 IT기업에 속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전체 자산 중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10조 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 안대로라면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10조 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