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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사법개혁, 중단 없이 정상 진행 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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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사법개혁, 중단 없이 정상 진행 하고 추진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8/23 09:41 수정 2018.08.23 09:44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2000년 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을 일정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관 제도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관할관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할관은 군사법원 선고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할관은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의 3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군사법원법 제7조, 제379조).

군사법원 재판관은 군판사가 원칙이나, 고도의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관제도가 비법률가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있어, 심판관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군사법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군법무관으로 군판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군의 특수성과 군사재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군판사는 여러 군법무관 직책에 순환근무를 하여 왔으나, 군판사로 임명될 경우 군판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책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한다. 또한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임명과 인사에 있어서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검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및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사단급이상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예하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각 군 검찰단 설치와 함께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예정이다.

헌병을 수사와 작전기능으로 분리하여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하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헌병수사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 협조의무를 명확히 한다. 군사법 경찰이 입건한 경우 군검찰에 48시간 이내 입건통보를 하도록 하며, 특히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군검사가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이나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이 필요하여, 국방부는 5월 23일부터 군검찰 의견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병의 행정경찰활동(군사지역에서의 교통통제, 검문검색, 헌병 장비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헌병의 행정경찰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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