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군은 지난 22일 산청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원 등과 함께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산청소방서에서 농협사거리, 산청시장, 우리주유소 사거리를 걸으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관련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을 알렸다.
지난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료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