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 손지훈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