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인 14,692,632명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14,692,632명의 권리를 묵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다수대표제라는 의사결정이 만든 결과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700만 유권자들이 권좌에서 몰아냈다.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유권자을 위해 일 할 생각은 하지않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권력은 폭력이 되어 유권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역사까지 왜곡해 사유화하려 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불나방처럼 몰려든 사이비 지식인들과 함께 하이에나처럼 주권자들을 농락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살아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이렇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실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7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임시대책을 보면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악안을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이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수의 횡포에 소수는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이론에만 있는 시장이 있다. 공정한 가격, 생산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전재하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때 형성된다. 자본주의가 만든 함정,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재 하에 출발하지만,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 때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이는 이방이 피해자가 된다는 전재하에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남용 될 때 우리 사회는 약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국가가 생기고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강자의 편에 서서 만든 세상이 양극화가 아닌가?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강자들은 그들이 만든 논리를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정당화시켜 순진한 국민들을 운명론으로 살아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도 없이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결정은 다수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다수결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