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건축사 업무대행(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1.1.일부터 2018.6.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76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8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는 현장조사 ․ 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또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여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는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63개소) 결과 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대다수 자진시정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초장1지구, 평거4지구, 가호동, 칠암동 내 위법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지역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며“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시행하고 있으니, 업무대행 건축사 및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정조치에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