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추석을 앞두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추석대비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특별 단축시행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한을 건축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새집에서 추석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는 건축주는 추석 전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공사 대금 및 노임지급으로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령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통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거쳐 합격된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처리하나, 건축복합민원은 각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 등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사용승인이 가능해 평균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며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새 집에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