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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8/27 15:39 수정 2018.08.27 15:41
경남 진주시소상공인 연합회는 8월 27일 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고 촉구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소상공인 연합회(회장:김한기)는 8월 27일 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고용노동부는 지난8월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 최저임금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 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 연합회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의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으나 정부당국은 최저임금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엣 오후4시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바로 지금 소상공인 대표 50% 참여 보장 공익위원추천시 사용자 단체 등 추천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업인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초 경제 주체들이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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