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제천우체국과 ‘소규모 농가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이상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장 그리고 박승곤 제천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원이 아닌 관내 소규모 개별농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힘들었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산물 생산량에 미달하여 택배사와의 개별 계약도 힘든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 농가는 농산물 1박스(10kg 기준) 당 6,000원에서 3,700원으로 2,300원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택배 무게별로 일정 금액의 택배비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모든 농가는 우체국택배 이용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매년 최초 1회)하면 이번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체국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