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관내 105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게시물의 적정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게시물 부착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공무원 8개조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된다.
시는 게시물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