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지난 10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재욱 진주시의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주선관위는 29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의원이 출마한 진주 가 지역구의 경우 선거비용 4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비용을 초과 사용한 정황이 확보돼 지난 10일 검찰에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주선관위는 정재욱 의원 측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22일 수당.실비 명목으로 각 117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각자의 수당.실비를 6월 25일 후보자의 계좌로 반환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들의 수당.실비를 선거비용에 산입시켜 선거비용 지출총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고발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선관위는 “최종 결론은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욱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계 처리된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선관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혐의로 처리될 거라고 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장은 친한 후배고 회계책임자는 친동생인데 이들은 원래 돈을 안 받고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었다”며 “이후 받았던 돈을 다시 계좌로 넣었는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욱 진주시의원의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정재욱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