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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이정미,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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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이정미,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8/30 15:47 수정 2018.08.30 15:55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회의에서 이날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회의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들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필요한 경제민주화 연대 대신 규제개혁 연대를 택한 결과 자유한국당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수 일하는 사람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이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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