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인터넷은행법 8월 국회 처리 무산…여야, 9월 3일 개회..
정치

인터넷은행법 8월 국회 처리 무산…여야, 9월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8/08/31 11:22 수정 2018.08.31 11:28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3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9월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처리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듯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갖가으로 오는 9월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며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부터 이틀 간 차례로 열리도록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13, 14일과 17, 18일 등에 열리며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점은 11월30일로 확정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14일과 20일, 11월 1일 15일 29일 30일, 12월 6일 7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