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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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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한 두 번 아니다"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9/03 16:35 수정 2018.09.03 16:39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워내대표는 또 "그런데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라며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이다. 기각률이 무려 88.9%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다. 기각률은 고작 10.7%에 불과했다"며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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