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물류-에너지-정보통신 3대 주요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노웅래 국회의원(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대표의원)은 3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핵심 3대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 준비와 선제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물류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남북한 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과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남북 간, 대륙 간 물류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 진행 등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정책에 따라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분야다.
아울러 에너지법과 녹색성장법 개정안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한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대부분 안정적 전력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또한 정보통신산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남북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이미 KT와 SK텔레콤이 남북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