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5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였고, 오히려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올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 식’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잡겠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헛다리 집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혼한만 가중시키는 ‘깜깜이 증세’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 논란 해결의 첫 단추로 공정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투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구간을 정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공정·정의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착한 보유세 3법’을 제시했다.
첫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 기반을 마련한다.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고,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서민·중산층 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산정방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세 과세 대상의 70%에 달하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30%)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총 재산세의 5.7%)
셋째,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정의과세를 구현한다.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 인하했다. 반면, 과세표준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 높은 3%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에 비해 줄어들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총 종부세의 3.2%)
김현아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라며, 더욱이 “공시가격을 통한 핀셋규제는 불가능함에도 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조작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주거·부동산 전문가로서 보유세에 대한 오랜 고민을 담아, ‘착한 보유세 3법’을 발의했다”라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에 비해 무엇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