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TV조선 간부 등 고발당해, 국정농단 사건 보도 막으려했나..
사회

TV조선 간부 등 고발당해, 국정농단 사건 보도 막으려했나?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09/04 11:20 수정 2018.09.07 15:17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 당시 TV조선 취재팀의 취재·보도 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TV조선·조선일보 등 조선 미디어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고발당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전 퇴진행동) 실무진(당시 박석운 공동대표, 박진 팀장, 안진걸 대변인)은 3일 오전, TV조선 정석영 부국장을 비롯한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TV조선 관계자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 등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내통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

◆민언련과 전 퇴진행동 실무진....TV조선 간부 및 안종범 등 고발

민언련과 전 퇴진행동 실무진 등 공동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의 보도 등을 들면서 “TV조선 간부인 정석영 부국장 등은 2016년 7~8월 TV조선 보도본부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 업무를 조직적으로 계속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진실 보도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동시에 박근혜 청와대와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TV조선 내 취재팀의 취재와 보도를 방해하고 나아가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면서 공익적으로 내부제보를 하던 당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 관계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범죄의 공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또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정당한 취재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자행된 TV조선 내부 방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도 가담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위에서 적시한 범죄행위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도·기소하지도 않은 것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이나 은폐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대상자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 팀장이던 한웅재 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당시 결재권자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목했다.

이어 이들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 또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힘 있는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26일 TV조선에 미르재단 관련 첫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당시 안종범 정책수석과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인 주용중 간 통화 내용도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석영 외 또 다른 TV조선 고위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 방해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정석영이 안종범에게 넘긴 녹음파일 내용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녹음파일 내용이 공개되어야 취재 및 보도 방해 행위 정도가 드러날 수 있고, 정석영과 이성한, 그리고 안종범 내지 그 윗선 또는, 또 다른 관계자들의 내통과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도 말끔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TV조선 당시 국정농단 취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종 보도 경위와 이를 둘러싼 조선일보 및 TV조선 안팎의 방해 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렇게 시작되었다(출판사 : 개마고원)> 책 발간과 출판·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했던 조선일보 및 TV조선 관계자들의 행위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린다”고 고발 사실을 적시했다.

전 퇴진행동 안진걸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그 자체에 대한 은폐와 국정농단 보도를 무마ㆍ방해하려한 실로 아주 심각한  불법내통ㆍ불법거래사건으로ㆍ언론역사상 최악의 사건중 하나”라면서 “이사건 거래자들과 이를  파악하고도 묵인한 검찰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