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기자]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0일 열린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자녀의 고액 학비와 배우자의 위장취업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기영 후보의 둘째 자녀는 서울에 소재한 Korea International School에서 중학교 과정(2010. 9~ 2013. 6)을 마치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Kent High School(2013. 9~ 2018. 6)에 재학했다.
김 의원은 Korea International School에 확인한 결과 Korea International School은 중학교 과정의 연간 수업료만 약 5,600만원(1학기에 약 2,800만원)에 달한다며 고액 학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차녀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했던 미국 Kent High School의 연간 학비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연간 7,00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연봉이 1억여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녀들의 정확한 학비와 미국 송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의 두 자녀 모두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를 위장 전입했으며, 사립학교 추첨에서 떨어지자 두 자녀 모두 서울의 일반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후보 장모의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질의하며, 해당 회사의 일반직 연봉이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인 데 비해 비상근 근무를 하는 배우자의 현재 연봉이 약 7천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배우자가 모친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했느냐”는 질문에 “비정기적으로 대표이사인 장모의 비서역할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대답하며 정확한 근무일수를 답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상근직도 아닌 배우자가 회사 내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추가적인 답변이 와야겠지만, 만약 김 후보의 배우자가 실제 모친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받았다면 이는 위장취업을 통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탈, 법인세 탈루, 횡령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장취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