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가 지난 2009년 10월 6일자로 시행된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 지역유선방송사에 수년간 직거래로 광고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의회는 최근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허정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주시가 지난 2016~2017년 2개년 간 특정 지역유선방송사에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미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수년 간 동일하게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나 시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훈령까지 위반해가며 특정 유선방송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4월 20일 650만 원을 ‘진주시 스팟광고 방영협약’, 같은 날 1230만 원을 ‘진주시 ID광고 방영협약’, 7월 15일 1230만원을 ‘진주시 ID광고 방영협약’, 같은 날 650만 원을 ‘진주시 스팟광고 방영협약’ 12월 21일 2460만 원을 ‘진주시 ID광고 방영협약’, 같은 날 1300만 원을 ‘진주시 스팟광고 방영협약’ 명목으로 연간 총 7520만 원을 총리훈령을 위반해 직거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 동일 명목으로 7520만 원이 직거래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가 “업무미숙에 의한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특정 유선방송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광고의뢰’와 관련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 13일 시행예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또한 제5조에서 ‘광고의뢰’와 관련해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 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정부 및 공공법인은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 광고를 발주하게끔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점진 진주시 공보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뒤에 이야기 하자 ” 고 일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훈령위반사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처벌조항이라든지 강제할 조항이 없다. 방송을 통해 진주시가 홍보를 하고자 한 내용이 있었고 그 대가로 지급이 된 부분이라면 훈령위반사례가 맞다”며 “강제력이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를 통해서 훈령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이나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요구까지가 현재로써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점진 진주시 공보관의 이 같은 성의 없는 답변과 관련해 한 시민은 “훈령위반 행위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자도 민원인일진대 특히나 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공보관의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그 정도라면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감.소통이라는 시정방침은 알만한 수준”이라고 빈축했다.
한편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총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써는 국무총리훈령(제541호)이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47년 전인 지난 1972년에 제정됐고, 2009년에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훈령의 제정 목적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로 조성한 수입을 언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